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킴.
이번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관리,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폭행 등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라.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마. 3년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함(안 제3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제10조(보수교육)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