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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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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