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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