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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3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