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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창업지원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과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700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