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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내진성능 확보, 지진피해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국가내진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