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바,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등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이나 종합대책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