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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마약류의 일종인 일명 물뽕(GHB)이라 불리는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등 약물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9조의2(마약류 등을 이용한 강간,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