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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훼손·유실된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복원과 매장문화재의 긴급 발굴,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에 소재한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