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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하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세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