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측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88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