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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