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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항,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제10조의2(생 략)
제10조의3(결정의 효력)
제10조의4(이행강제금)
제2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