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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 등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조항만 있을 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