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 등은 각각 전기사업의 인·허가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심의 및 재정,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발전비용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전기사업과 전력시장의 운영에 있어 다수의 사업자와 관계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전기위원회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위원회, 그 밖에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 및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한국전력거래소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 및 이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전력정책심의회 또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그 소관 사항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기업 종사, 과제 수탁, 사업 관여 등의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6항 및 제53조제4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36조(업무)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