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운영되어 온 제도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로 인식하고 측면이 많아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전체의 약 90% 정도에 해당하는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서민·중산층에 집중되어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직접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