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체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에서 증권의 모집·매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모험자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투자중개업을 하는 증권사가 없으며, 시장참여자가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9조제30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전문사모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7 및 제117조의18 신설).
다.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전문사모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의19 신설).
라.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17조의20 신설).
마.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계좌를 개설·관리하거나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보관·예탁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영업행위를 규제함(안 제117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17조의17(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18(등록)
제117조의19(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17조의20(지배구조 등)
제117조의21(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22(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의 금융업무 영위)
제117조의23(전문사모투자중개업의 적용배제)
제117조의24(검사 및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