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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사설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초선의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지방의회연수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