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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및 제23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