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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시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4제2항 및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