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몰수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