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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양육비 이행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이행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