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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