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