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재해자수는 48,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