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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는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6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인정 요건으로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