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된 단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완성하였던 2002~2004년의 재정 운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의미있는 사례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 및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다만, 2025년 이후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놓았음.
한편, 제4조의 교부율 보정은 ‘불가피한 사유’와 ‘크게 달라질 때’ 등 명료하지 않은 표현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 2004년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적용사례가 없어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안 제3조제4항 및 제14조 신설).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다.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14조(무상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