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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