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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임.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