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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국인과 유학생,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도 취업목적 체류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뚜렷해지면서 이민과 외국인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민정책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