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8헌가12).
이에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