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너목부터 저목까지 신설).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
라.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제10조(공사중지 요청)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5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