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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의 열수송관이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에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열수송관의 관리 등)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