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동물학대 방지
나. 동물복지의 강화
다.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의 확대
라. 그 밖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버려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의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