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했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천억원 줄어든 170조원에 그칠 전망임.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4.6%)과 중견기업(31.3%)의 설비투자 감소폭 전망이 대기업(0.9%)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가들은 위축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안 그래도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서산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사고, 구미 국가산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등 끊임없는 산업재해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2019년 말 일몰예정인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생산성향상 관련 투자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투자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