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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조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주간활동 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