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바, 현재 의무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별로 점차 확대되어왔음.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10%, 중·고등학생의 결식률은 34.6%로,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23.8%에서 2016년 34.6%로 크게 증가하는 실정임.
하지만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비만증가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2005년 3조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11조 4천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