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등록심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까지 최소 6명이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돼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게 맞추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