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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채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면접위원 구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