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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건강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고의무 위반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