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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5조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교차로를 통행할 때의 차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상호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에 지정된 방향을 준수한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의 분담 및 과실비율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