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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고용보험을 고의로 누락하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