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나, 민간인이 초병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특별히 이 법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휴가를 나온 한 건장한 군인이 민간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너는 군인이니까 신고 못하지’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인 열중쉬어 자세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봉변을 당하였던 바, 가해자는 민간인인 자신과 군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4항제3호 및 제60조의7).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대상자)
제60조의7(군인에 대한 중상해, 상해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