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4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전기요금의 납부 수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이는 계절별 수입 변동으로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단전 가능성을 높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또한 전기는 경제활동에 있어 높은 공공성을 지닌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결제수단 다변화 흐름에 오히려 반하여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