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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7조의2(실험동물자원은행의 설치·운영)
제7조의3(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7조의4(분양승인 등)
제7조의5(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7조의6(국외반출승인 등)
제7조의7(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