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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溝渠)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溝渠)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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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