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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해외여행 중 일부 위험지역에서 테러, 납치 등 안전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그동안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는 여행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였으나, 계약 이전의 여행광고에 대해서는 안전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장치가 부재하였음. 이 문제는 국내 여행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여행광고 시 안전정보 제공)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