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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