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지명·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 중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약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