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6-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 및 지방세 업무 관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